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국제신문 16일 자 3면)한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음에도 유권해석 의뢰 내용을 외부 비공개로 분류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국토부가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근거를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떨쳐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 직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해명은 유권해석 의뢰가 총리실 검증위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령해석 요청 대상인 공항시설법 제34조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검증위 발표 이후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국토부가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김해신공항 관련 정책을 처리하려 했다는 것도 의심을 불러올 만한 대목이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