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원래 일정보다 뒤로 늦췄다. 신청율 저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계획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자율 감척 신청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는 감척 신청서 접수 기간 마감일이 12월 31일로 명시됐다. 이는 지난달 발표됐던 1차 공고 때의 12월 10일보다 3주가 연장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율 감척을 하겠다는 어업인의 신청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내년 근해어선 10개 업종에서 105척을 감척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소형선망 30척(10개 선단), 근해연승 24척, 근해자망 20척, 대형트롤 8척, 근해안강망 및 근해통발 각각 5척 등이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조업에 영향을 받거나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위주로 대상이 선정됐다. 한정된 생산량으로 인해 어업인 간 갈등이 존재하는 업종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적극 참여를 위해 자율 감척 대상자에게는 3개 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폐업 지원금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생계가 걸린 문제여서 해수부의 기대 만큼 감척 희망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자율 감척 신청율이 낮아 접수 마감일이 다소 연기됐지만 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율 신청 어업인 수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직권 감척이 가능해 내년에 근해어선 105척을 줄인다는 애초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