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선사 저유황 연료 가격 부담
- 노후 선박 교체도 힘들어 울상
- 정부, 유류세 감면 등 대책 강구
내년부터는 국내 연안을 오가는 내항선의 연료에 대해서도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장기적인 저유황 연료 사용이나 신규 선박 교체 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나 영세 연안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해양수산부는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게 된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부터 외항선박에 적용됐으나 내항선은 선사 및 어업인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영세 내항선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80개 사가 내항화물선 2013척(1사 당 평균 2.6척), 68개 사가 연안여객선 166척(1사 당 평균 2.4척)을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이용객은 연 1500만 명 수준이다. 내항화물선은 전체 국내 하물운송량의 82%(무게 기준)를 처리한다. 하지만 내항선사는 선박 1척만을 보유한 선사가 적지 않을 만큼 규모가 영세하다.
게다가 전체 연안여객선 중 선령이 20년을 넘은 선박은 36척( 22%)이나 된다. 내항화물선도 1589척(79%)이 건조된 지 15년이 지났다. 선령이 오래돼 각종 기관의 성능이 저하된 까닭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심할 수밖에 없으나 선박 교체는 자금 사정상 쉽게 시도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저유황 연료 가격은 현재 사용 중인 연료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해수부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15%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선사가 노후 내항선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2차 보전 사업’에 지원하면 심사에 유리하도록 일정 부분 가산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저유황 연료 사용은 국제사회의 흐름인 데다 내항선사에 이미 1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화된 규제가 연안업계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