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사하구·기장군 상승 주도
- 해운대구 오름폭 3주째 확대
- 울산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 창원 성산구 0.68% 올라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산 전역이 ‘불장(불타오르는 장)’이 됐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던 남구 금정구 부산진구 강서구 외에 사상구와 사하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1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61% 올라 금주에도 울산(0.62%)에 이어 전국 2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규제지역으로 묶인 남구의 상승률(0.98%)이 지난주(1.07%)에 이어 가장 높았다. 지난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사하구와 비규제지역인 기장군도 각각 0.83%와 0.82%를 기록했다.
이어 금정구(0.77%) 부산진구·사상구(각각 0.73%) 강서구(0.72%)로 조사됐다.
‘해수동’에서 해운대구가 0.48%로, 3주 연속 오름폭이 전주의 상승률을 넘어섰다. 수영구와 동래구의 상승률도 각각 0.28%와 0.37%였다. 반면 서구와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낮은 각각 0.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에서는 규제지역이 된 남구와 중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각각 0.63%와 0.56% 오른 반면 비규제지역인 동구와 북구는 각각 0.71%와 0.72% 상승했다. 특히 지난주 1.13%의 상승률을 보인 남구의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고 동구와 북구는 0.70%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 이어간 것이 특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울산에서 북구는 신천동·매곡동 준신축, 남구는 옥동 등 학군이 양호한 단지, 중구는 복산·학성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 18일부터 적용된 규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각각 0.68%와 0.5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1일을 기준으로 실시해 18일부터 발표한 정부의 규제 효과는 일부만 반영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49% 올랐다. 상승률은 남구(0.71%→0.77%) 사하구(0.45%→0.62%) 해운대구(0.55%→0.6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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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