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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위 1년 만에 기업결합 승인…독일사업자 지분 매각 조건 달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2-28 19:53:5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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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배달앱’ 탄생 막을 조치 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요기요’를 소유한 독일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DH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룡 배달앱’ 탄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DH의 독점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 28일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달아 DH의 배민 인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DH가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한 뒤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 앱인 배민의 운영사다. DH는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모기업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요기요 매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에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배달앱 시장을 독식하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거나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99.2%에 달한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은 78.0%, 요기요는 19.6%, 배달통(DH 소속)과 푸드플라이(DH 소속)는 각각 1.3%와 0.3%다. 이 때문에 공정위 결정에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주문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 결합의 목적이 독점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면 DH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DH는 공정위 발표 5시간 만에 “배민 인수를 위해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DH가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면 사업 확장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는 DH의 배민 인수 자체를 불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공정위가 ‘조건’을 제시한 것에 반발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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