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지난해 2만3000명에 달하는 부산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납부 대상자(개인+법인)가 총 1051억 원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에서 종부세 결정 세액이 부산 내 다른 구·군보다 월등히 많았다. 올해 부산지역 주택가격 급등세와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와 내년 세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종부세 결정 인원은 개인(2만1344명)과 법인(대표자 기준 1629명)을 합쳐 총 2만2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2만2631명)보다 1.5%(342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종부세 결정 세액은 1051억5400만 원으로 2018년(658억9300만 원)보다 59.6%(392억6100만 원)나 급증했다. 연간 기준 부산의 종부세 결정 세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지난해 부산 결정 인원(개인+법인)은 1만7833명으로 2018년(1만8037명)보다 오히려 1.1% 감소했다. 반면 결정 세액은 2018년 196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285억1600만 원으로 45.0%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지역 집값과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대상(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 원 이상)이 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종부세 결정 세액이 올해와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부산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36%나 뛰어올랐다. 이는 부산 전체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0.0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부산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폭탄’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부산 종부세 결정 세액을 16개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212억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운대구(177억900만 원) ▷부산진구(78억5000만 원) ▷기장군(78억1800만 원) ▷수영구(74억400만 원) ▷강서구(66억4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