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관공서 공휴일(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올해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이 제도를 미리 도입한 곳도 포함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p) 등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