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식당·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
소상공인 지원=2차 대출 보증료율·금리 인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대출 프로그램 신설, 1월 18일.
공모주 배정개선=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 5% 포인트 확대, 1월.
은행플랫폼기반 사업 허용=은행 앱에서도 음식 결제·주문,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종전 연 24%→연 20%로 인하, 하반기·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요구권·자료열람요구권 신설, 3월 25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실수로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도록 반환지원제도 도입, 7월.
소액단기보험=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6월 9일.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 인하(4.5%→ 2~3%), 2월.
미취업청년 지원=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 및 상환유예 기간 상향 조정(최장 4년→ 5년), 2020년 12월.
주택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연금 허용, 압류 방지통장 도입,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