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7000세대가 넘는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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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시내 일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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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LG메트로시티(7374가구)가 지난 연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부산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첫 아파트 단지다. 추진위는 정비·설계업체 모집에 이어 가설계와 입주민들의 추정 분담금을 토대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과 1차 안전진단 절차를 밟게 된다. 해운대구 신시가지도 리모델링 용역 발주를 계기로 ‘불장’이 형성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아파트(194가구)가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위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광역시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끝내거나 창립총회를 예정 중인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2월 현재 54곳 4만551가구에 달한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이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D(조건부 허용)나 E(불량) 등급을 받기 어려운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등급(A∼C) 중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수직 증축은 최대 3개 층(15층 이하는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늘어난 가구 수(종전 가구수 대비 15%)의 일반 분양도 가능하다. C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된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기준 연한 15년을 넘기면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리모델링의 핵심인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강한 탓이다.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1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의 경우 지난달 2차 안정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곳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국토부는 현재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를 미루고 있다. 내력벽 철거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핵심이다.국내 준공 15년 이상의 중층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구조(별도의 기둥이 없는 구조)에 2베이(bay) 평면 구조이다. 리모델링 때 가구와 가구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해 4베이 평면(아파트 전면에 방·방·거실·방 배치)을 만들 수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