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의 지분을 정확히 절반씩 가진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남편과 아내 중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11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낼 때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 원(부부 각 6억 원)의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9억 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 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을 통해 납세 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사람으로 정했다. 다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면 고령자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