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청산비 지급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측의 제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급 시기는 물론 직원 및 중도매인 승계 등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제안한 청산비 지급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동어시장 5개 조합 및 조공법인과 1207억 원에 달하는 공동어시장 청산금 지급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채 가용한도(25%) 한계수준까지 운용되는 상황에서도 시는 5년 무이자 균등 분할 지급에서 후퇴한 3년 무이자 균등 분할 지급(국제신문 지난해 11월 4일 자 4면 보도)을 제안했고, 조공법인은 3년간 균등 지급에 이자 3%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공법인은 무이자 지급에 합의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50%(600억 원)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하는 안을 시에 최종 통보했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 50%를 내는 조건으로 조공법인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공법인 측은 계약 후 1년 내 지급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현 직원 100% 승계 및 기존 중도매인 지위 계속 부여 등 나머지 4개 제안 항목에 대한 ‘수용 불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동어시장 박극제 사장은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