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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300억…부산시 ‘기업 부산행’ 통 큰 베팅

市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19:45: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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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된 기금 1700억 원 활용
- 신규 법인도 지원대상 포함
-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 원
- 유턴업체 설비비 50억 혜택

부산시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국내외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5개 업무지침을 1개로 통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성 있고 일관된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해 투자 기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시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강화됐다. 2012년 설치한 투자진흥기금은 1700억 원이 적립된 상태로 전국 지자체가 운용 중인 기금 중 최대 규모다.

앞으로 부산에 2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기업은 건축비와 설비비 등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설립한 지 3년 이상인 법인만 지원대상이었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모기업이 50% 이상 출자하는 신규 법인도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모기업이 직접 나서기보다 신규 법인을 내세우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조처다.

시는 또 사업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이전 설비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역내 이전 기업은 사업장 규모를 배 이상 키우는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 설비비 등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서비스 기업은 부산으로 이전하면 사무실 매입(임차)비용 최대 2억 원, 설비 투자금 최대 3억을 받을 수 있다. 또 5억 원 한도로 고용보조금을 1인당 연 250만 원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용지 매입비의 30%, 건물 임대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 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 원, 지방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연내 투자유치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투자유치시스템을 조성해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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