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은행에 대한 리스크·경영실태 평가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별화해 지역금융의 여력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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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 금융확산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한편, 1분기 중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다만 소상공인, 청년층·무주택자 등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부채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등 ‘투 트랙’으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 본격화로 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17조5000억 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본격화해 5년간 100조 원을 조성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특화 금융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 ‘금융권 녹색금융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기반도 정비한다. 1분기 중에 기업공시 의무 단계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는 투자자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녹색통계 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융위는 언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준 등 마련·오픈뱅킹 고도화·플랫폼 활용 금융혁신 지원 및 규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2회로 확대 실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해외진출·IR 기능을 지원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시범운영한다.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도 추진한다.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 대한 리스크 및 경영실태 평가를 시중은행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지역·경제사회 조직과의 관계형 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 등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경미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