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 부담 회피 목적의 부동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제안서의 골자는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세를 내고 자식 등에 부동산을 넘겨주려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증여세율을 지금보다 높이면 이런 ‘편법 증여’는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현재 증여세율은 10~50%로,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65~7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증여 건수는 이미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이어 증여세까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