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내달 20일 일일 특별관리
앞으로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맡기는 일이 금지되며, 될 수 있는 한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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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더불어민주당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 노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참여자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심했던 항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정부와 노사는 논의 끝에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에는 그동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한 뒤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또 합의안에는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설을 앞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택배 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화주가 택배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 1분기 중 택배업 거래구조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화주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합의안에는 올 상반기까지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방안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