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확대로 생산성 개선 기대
정부가 기업용 ‘5G 특화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5G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외에 별도 중소통신사나 소프트웨어업체, 5G 수요기업이 기간통신 사업자가 돼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로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통신시장을 과점 중인 이통 3사가 기업용 5G망 구축에 소극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항 등 최첨단 항만의 물류 하역이나 부산 녹산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선소 등에서 이 특화망을 활용하면 생산성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용을 담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해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요기업, 제3자 등의 ‘지역 5G 사업자’가 이 특화망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특화망은 수요기업이 직접 5G망을 설치하거나 제3의 통신업체가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해 수요 기업에 특화망을 공급하게 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이통 3사가 할당받은 28㎓ 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600㎒ 폭) 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주파수 대역을 지역 5G 사업자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할당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 항만, 국방 등 5개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현재 조선업, 중공업, 반도체 업체에서 5G망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이 일부 진행 중이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