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 최대 12% 혜택… 설비 쏠림 우려
정부의 5G 무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비수도권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비수도권 주민의 통신 이용권 보장을 위해 기지국 구축 기업에 세제 혜택을 소폭 제공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폐지한다. 또 수도권에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주기로 해 5G 설비 투자가 수도권으로 쏠릴 우려가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5G 통신업체가 수도권에 투자하면 국세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고 비수도권 인센티브는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통신 관련 기업이 5G 기지국 설비 투자를 할 때 전국적으로 2% 세액공제 혜택을 줬고,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때에는 추가로 최대 1%를 제공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없애기로 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에 5G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에 예외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최대 12%(대기업 3%) 세제공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5G 투자에는 이런 안전핀을 제거해 버린 셈이다.
반면 정부는 비수도권에 새롭게 구축하는 5G 기지국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해마다 납부)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고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기지국 설비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통신 품질 평가를 통해 망 구축 상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역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발상이고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뉴딜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