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깜깜이 실거래가 봉쇄…매매계약 취소 내역 공개한다

주택 거래 후 한 달 내 가격 등록, 계약 불발되면 해당 정보 삭제돼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1-27 22:00:5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호가 올려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
- 국토부, 내달부터 시스템 개선

지난해 말 부산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매도한 40대 A 씨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조회한 이후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잠을 설쳤다. A 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열흘 전 거래된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500만 원이나 높은 것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정도나 조망 여부,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계약 당시의 실거래가를 알았더라면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수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보면 가격 조정기에 들어간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몰라 수천만 원을 더 주고 아파트를 샀다고 호소하는 매수인들이 있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7일 국토부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주택 거래 계약이 성사된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실시간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된 매물과 달리 높은 가격에 거래된 매물의 실거래가는 대체로 한 달 뒤 신고되면서 낮은 가격을 형성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일명 ‘가두리’ 수법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현행 한 달에서 일주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바 있어 추가 단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반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투기꾼들의 호가 띄우기 용도로 쓰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되고 그사이 호가는 취소된 계약의 실거래가에 맞춰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 계약의 취소 내역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는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매매의 절대적 기준 중 하나이면서 사실상 시세나 다름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계약 취소 내용의 반영은 매우 적절한 조처이고, 아울러 신고 기한 단축 여부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도청도설] if, 손아섭
  4. 4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5. 5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6. 6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9. 9[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0. 10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7. 7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8. 8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부산청년 취업 등 여전히 팍팍하네 “맞춤형 정보 절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