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깜깜이 실거래가 봉쇄…매매계약 취소 내역 공개한다

주택 거래 후 한 달 내 가격 등록, 계약 불발되면 해당 정보 삭제돼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1-27 22:00:5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호가 올려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
- 국토부, 내달부터 시스템 개선

지난해 말 부산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매도한 40대 A 씨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조회한 이후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잠을 설쳤다. A 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열흘 전 거래된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500만 원이나 높은 것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정도나 조망 여부,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계약 당시의 실거래가를 알았더라면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수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보면 가격 조정기에 들어간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몰라 수천만 원을 더 주고 아파트를 샀다고 호소하는 매수인들이 있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7일 국토부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주택 거래 계약이 성사된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실시간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된 매물과 달리 높은 가격에 거래된 매물의 실거래가는 대체로 한 달 뒤 신고되면서 낮은 가격을 형성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일명 ‘가두리’ 수법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현행 한 달에서 일주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바 있어 추가 단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반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이 투기꾼들의 호가 띄우기 용도로 쓰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되고 그사이 호가는 취소된 계약의 실거래가에 맞춰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 계약의 취소 내역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는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매매의 절대적 기준 중 하나이면서 사실상 시세나 다름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계약 취소 내용의 반영은 매우 적절한 조처이고, 아울러 신고 기한 단축 여부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4. 4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5. 5[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8. 8‘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9. 9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10. 10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6. 6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7. 7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8. 8‘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9. 9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10. 10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8. 8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9. 9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연구혁신 부문
  10. 10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4. 4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5. 5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6. 6‘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7. 7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0. 10검찰 기존 사건 90일 간 수사 가능…대규모 사건이관에 현장혼선 우려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7. 7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8. 8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