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항만개발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면 국비가 지원된다.
1일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방안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최대 6억7000만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민간주도형 해외 항만개발 시장 진출을 할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해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운업 발전을 원하는 개발도상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해 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1년 투르크메니스탄 수리조선단지 조성, 2014년 알제리 젠젠항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2019년 방글라데시 파이라항 설계·감리 등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들이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로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정부 주도의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 대상사업을 선택한 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공모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cosco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