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가입조회시스템 구축
- 화재보험 공동인수 협정도 인가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기피대상이 되던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등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오는 5월부터 보다 쉽고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한 복수 보험사의 공동 계약 인수 가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 이는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불이 났을 때 인명·재산 손실 위험이 크고,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하는 특수건물은 법률상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해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비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