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역 180㎡ 이하 등은 제외
부산 가덕도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면 재지정된다. 앞으로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가덕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 2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지에는 가덕도 내 모든 동이 포함된다. 다만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은 90㎡ 이하일 경우엔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고강도의 규제다. 시는 가덕신공항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이곳의 투기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규제에 나섰다.
앞서 시는 가덕도 일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아 1989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998년 해제했으나 2009년 시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묶었다. 그러다가 2017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돼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이 전면 중단되면서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공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기간은 2026년 2월 14일까지다.
이와 함께 강서구 송정지구 0.76㎢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으로 투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거에 지정했던 구역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