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구축 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가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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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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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주택 가운데 92%가 준공 20년이 넘은 아파트로 이뤄진 해운대그린시티(전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이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D(조건부 허용)나 E(불량) 등급을 받기 어려운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재건축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달 7000세대가 넘는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구는 조례를 통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안을 담을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의회, 건축·구조·설비·주거환경·도시계획 분야 등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 주택정책 수립,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센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교육·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 업무를 맡는다.
홍순헌 구청장은 “해운대그린시티를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그린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으며 반여·반송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좌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