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자·수탁자·수익자 3자 구조
- 권리자·재산권·시간 전환 기능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탁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봐야 한다.
민법은 매도인과 매수인, 증여인과 수증인, 상속인과 피상속인 등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이나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로 신탁재산의 관리자이나 위탁자가 가장 신뢰하는 자) ▷수익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는 자로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등 3자 구조로 되어 있다.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배분에 대해 위탁자가 원하는 내용을 신탁계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배분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위탁자는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놓지만, 여전히 수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배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권(control)’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해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제한다(Own Nothing. But Control Everything)”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John. D. Rokefellor)의 명언이 잘 설명해준다.
신탁은 재산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모두 하나의 인격에 귀속되는 소유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익권과 관리처분권을 분리하는 권리자 전환 기능, 어떠한 재산권도 신탁에 의해 신탁수익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권리로 전환하는 재산권 전환 기능, 위탁자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시간 전환 기능 등이 있다.
신탁이 여타의 재산관리제도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불가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신탁법은 민법과 같이 사적자치의 법리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탁 행위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설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또한 신탁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