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의사대로 재산 상속 가능
- 효도와 절세 효과까지도 기대
100세 시대를 맞아 부모의 재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싸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하면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아 노후를 외롭게 보내야 한다. 치매에 걸린다든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자식이 부양의무를 회피하면? 이처럼 나이가 들면 자산 관리와 상속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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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가 사무실에서 개인신탁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종종 어르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들·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 이들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지 말고, 자식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하지 마라”고 호소한다.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신탁( 信託, Trust) 제도다.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는 16일 “가족의 의미가 확 바뀐 요즘 민법이 규정하는 증여, 유언, 상속, 성년후견제도 등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상속 및 증여 분쟁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가족신탁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생전에 안전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사망하면 자기 의사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로 하여금 효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강조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설계하면 된다. 설계자의 상상력에 따라 신탁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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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앞에 붙은 현수막. |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탁제도가 자리 잡았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월트 디즈니, 스티브 잡스 모두 신탁을 이용했다.
국내 시장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탁 수탁액은 10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신탁법 개정으로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2011년 410조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2.5배 늘어났다.
국제신문은 신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종우 한국재산신탁협회 이사 겸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를 초빙해 신탁으로 풀 수 있는 가족 간 문제를 소개하는 칼럼을 연재한다. 경영학 박사인 이 대표법무사는 부산지검 사무국장을 지냈고 현재 부산고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인을 맡고 있다. 송진영 기자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