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익직불제 시행시기가 3월 1일로 확정됐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지난해 5월 개정된 바 있다
수산직불제 항목은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수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 등 모두 4개다. 우선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업인 가운데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는 t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직불금을 준다. 양식어가가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배합사료 품질별로 t 당 27만~62만 원의 직불금 지급 대상에 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 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어민에게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75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해수부는 어업인이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매년 이행해야 할 공통의무를 외면하면 불이행 햇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직불금 지급을 아예 차단한다.
해수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이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어업인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