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별도 공항공사 설립
- 추후 입법서 보완·지원 촉구
- 동남권 메가시티 주춧돌 다짐
부울경 경제계가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행보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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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경제계 관계자들이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23일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에 대해 부울경 경제계는 800만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과거 부울경은 입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부터 지역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갈등을 뒤로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한 목소리를 내며 부울경의 단합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길에 커다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의 쟁점이었던 주요 사항이 대부분 상임위 의결을 통해 확정됨으로써 부울경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공항복합도시 구상 등 공항경제권 입체 개발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물론, 건설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울경의 참여 기회 보장 등으로 2030년 가덕신공항 정상 개항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빠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분은 가덕신공항의 정상 개항을 앞당길 요인이어서 2023년 유치가 확정될 경우 법안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부울경 경제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이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권 복합물류중심지 조성과 첨단산업 육성, 동북아 관광·마이스권역 도약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가 확실시돼 이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압축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며 “지역 경제계는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침체된 부울경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동남권 메가시티로 향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