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하면 세금 약 2억6500만 원
- 특정 자녀 상속 법적으로 불가능
- 유언공증은 집행 시 어려움 예상
부산 서구청에서 저의 강의를 들은 70세 남성 한 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으로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고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딸 2명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미리 상속설계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큰딸은 시집 간 후로는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아 배우자가 생존 시에는 배우자가 수익권을 갖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효도심이 있는 차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 없이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했다. 어르신의 고민거리를 현행 민법상의 증여 등으로 해법을 찾아보면 세금이 약 2억6500만 원(증여세 약 2억2500만 원, 취득세 4000만 원)이 예상되고, 증여해 준 재산을 돌려받고 싶을 때 자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법정 상속으로 처리할 때에는 아버지의 의사대로 상속이 불가능하며, 유언공증은 집행 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신탁을 설정(소유권 이전)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없고, 부모 사망 시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부모 의사대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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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우 |
또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녀를 수익자(상속인)로 지정해 놓아도 차녀가 변심하거나 낭비 우려성 등이 있으면 차녀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유언대용(상속)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설계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부연 설명했다. 그랬더니 매우 만족해 하면서 신탁 업무처리를 위임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한 신탁설계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신탁 설정 시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없고, 남편 생존 시에는 남편이 생전 수익자가 되고 남편 사망 시 배우자를 1차 사후수익자로, 배우자 사망 시 2차 사후 수익자인 차녀에게 원본수익(아파트)이 돌아가도록 설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고민거리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신탁이 아니고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글을 읽고 ‘상속 및 수익자연속신탁 설계도’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