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의 종료 시점을 최장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은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 예외 조처도 당초 다음 달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 소급 감면’이 적용된다. 지난달 산재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 유예’ 조처를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