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선 이후에 심의 재개 전망
부산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터야적장(CY) 부지의 개발 사업자가 부산시에 사업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는 사업자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보류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야 심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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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
사업자인 삼미디앤씨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해 부산시의 사업협상 기준에 의거한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에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업자는 보류 요청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가 금지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삼미디앤씨는 총사업비 2조1500억 원으로 최고 69층, 최저 49층 규모의 레지던스 6개 동과 업무 및 상업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옛 한진CY 부지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민간사업자가 주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대신 사업자는 계획 이득의 상당 부분을 부산시에 내놓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는 계획 이득의 절반이 넘는 52.5%를 부산시에 공공기여금으로 내는데, 금액이 2600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과 주민편의시설 조성, 학교 증축 등을 위한 추가 기여금도 9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금과 추가 기여금을 더한 약 3500억 원은 해운대구 올해 예산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가 협상 필요에 따른 사업자의 보류 요청으로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 여건 변화 때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옛 한진 CY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의 첫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부산시와 해운대구, 민간사업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 협상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연이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사퇴로 행정부시장이 없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3차 심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연이은 사업 심의 보류 결정으로 대규모 유휴부지의 난개발과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효율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 계획 이득의 사회 환원을 추구하려는 사전협상제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마저 강화하자 사업자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