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핀셋 규제’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상황이라 비주담대 규제 강화 수위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주목받고 있으나 금융당국 내부에는 강도 높은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다.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규모가 최근 5년간 220조∼230조 원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칼질’을 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다”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부분도 있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비주담대 관련 내규를 일률적인 행정지도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나 아예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제 체계 강화는 LH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