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방안 등 핵심 빠지고
- 부울경 의견 사실상 미반영
- 고리1호기 해체 차질 우려
- 저장률 94%대… 대책 시급
2019년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등 핵심 난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해체를 앞둔 고리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국내 원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검토위가 결과 도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검토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출범한 기구다.
재검토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개월 동안의 공론화 결과를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관리 원칙 ▷정책결정 체계 ▷부지 선정 절차 등 8개의 의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사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등이다. 재검토위 김소영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이나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결정할 것인지 등 재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적이자 핵심 난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권고안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검토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원전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만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경주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반쪽 의견 수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리원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체를 앞두고 사용후핵연료를 빨리 빼내야 하는 고리 1호기의 경우 해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고리원전 1~4호기 전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100%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1년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저장률은 각각 94.2%(이하 2019년 6월 기준)와 94.9%에 도달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최소 30년이 소요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