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등이 포함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사의 차량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체는 13인승 이하 자동차 3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보험 가입, 차고지 확보 등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관련 사업 종류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한 뒤 영위하는 유상 운송(제1유형) ▷택시회사를 가맹점으로 하는 영업(제2유형) ▷앱 등을 활용한 운송 중개(제3유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희망자는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와 운영 계획서 등을 갖춰 국토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제1유형 사업자는 호출과 예약,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