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김해공항에서도 우리나라를 출발한 뒤 타국에 내리지 않은 채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김해와 김포 대구 등 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각 항공사가 구체적 상품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뒤 운항허가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방역관리 및 세관심사를 위해 항공기의 출발·도착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한편 공항별 하루 운항 편수를 3편으로 제한한다. 또 현재 국제선이 운항 중인 김해공항 등은 일반 항공편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국제관광비행 전용 터미널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외국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면세 한도는 600달러 이내며 별도면세 항목은 술 1병(1ℓ·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에 대해서는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탑승 전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소 3회 이상 발열 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탑승이 거부된다. 또 탑승객은 공항과 기내 등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는 안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자 국민의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 등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