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율도 0.6~2.8%P 인상
- 1주택 재산세 완화는 긍정 검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수정·보완 없이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율 인상 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보완을 논의 중이지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등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부동산 세제 강화 법안 만큼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지난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9억 원→12억 원)해 납부 대상자를 줄이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정책)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세)과 종부세법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시행일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소득세법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60%로 올라간다. 지금은 기본 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현재 65%에서 다음 달 75%로 올라간다.
종부세율 인상도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오름 폭이 유독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당정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