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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 지역기업 참여 늘린다

국토부, 법령 입법예고하고 국가교통망계획 포함시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5-23 2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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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용역 수행기관도 확정
- 6차공항계획 반영만 남아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때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또 이 사업을 20년 단위 국가 교통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전타당성검토(사타) 용역 수행기관도 선정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나 차후 일정이 ‘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명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가덕신공항 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 주기로 만들어지는 정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따라서 여기에 가덕신공항 건설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미래 국가 교통망 구축의 핵심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이날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관련 사업 때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또는 인근 지자체에 있는 기업 중 우대가 가능한 대상을 규정했다. 종합·전문공사, 전기 및 소방시설공사, 기계류·사무기기·전산장비 등 제조, 엔지니어링, 건축물 설계 등이 범위에 들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사타 용역 수행 기관 선정도 끝냈다. 조달청이 실시한 수의계약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유신·한국종합기술 등 참여)에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기관은 국토부와 정식 계약을 마치는 대로 용역 수행에 들어간다.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각종 여건 분석과 전망 ▷수요예측 ▷시설 규모 산정 ▷시설입지 및 배치 등이 주요 과업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 후 10개월이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는 ‘6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만 남았다. 이 계획은 공항개발 사업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따라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려면 세부 사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이 거의 해결된 만큼 국토부가 더 이상 후속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3월께 사타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공항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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