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월성1 등 7기 신청 전망
-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 늘수도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의 손실 비용을 원전 사업자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그것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논란에 휩싸였다. 탈원전 비용을 사실상 국민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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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 월성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 초다.
개정안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전기 설비와 부대시설 관련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규정했다. 전력기금은 전력수요 관리 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국민이 매달 납부한 전기요금 중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4조 원 수준이다.
2017년 10월 24일 이후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은 원전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사업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올해 말부터 정부를 향해 ‘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10월 24일은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원전 조기 폐쇄 등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 규모는 최소 1조444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경북 경주)를 비롯해 ▷강원 삼척의 대진원전 1·2호기(사업 중단)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사업 중단)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사업 보류) 등 원전 7기의 상황을 반영한 추정액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손실액은 1조4445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6월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번 방침으로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수원의 손실 보전 신청 시점(올해 말 이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비용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