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를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한다. 해당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도 마련해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