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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공공주택 건설 첫 발…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2028년까지 1만8000채 공급…국토부, 평가 항목·범위 공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6-01 19:51:1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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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수질·토지 환경분야 검토
- 공람기간 중 당사자 의견 수렴

1만8000채가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에서 곧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대단위 주택 건설을 위한 첫 절차여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오는 10일까지로 예정된 공람기간 중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타당성,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요인만을 미리 조사·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개념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8년까지 대저동 일대 243만㎡에 주택 1만8000채를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 지역은 도시철도 3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 국도 14호선, 중앙고속국도, 남해고속도로 등이 근접해 동남권 균형발전의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4, 5월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조사 대상 지역과 범위, 방법 등을 1차 결정했다.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자연환경 보전·생활환경 안전 담보·사회 및 경제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태·대기·수질·토지·생활·사회 및 경제환경 등 6개 분야로 범위를 나눠 진행된다.

국토부는 건설 기본 계획에 담긴 토지이용 구상안이 적절한지도 검토한다. 당초 국토부는 역세권 주변으로 상업용지를 배치해 복합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자족시설용지 조성, 중요 지점에 특화된 공원 건립 등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두 개의 대안도 마련했다. 모든 관련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공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갖는다. 또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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