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투명성 문제 이미 해소돼
- 재무구조 중점 심사는 부적절
- 다른 LCC와 형평성도 논란”
부산 상공계가 금융당국에 에어부산의 주식거래 정지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에어부산의 주식거래 정지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6일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17일 이에 관한 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본지 지난 14일 자 12면 보도). 하지만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대상 사유인 경영 문제보다 에어부산의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식거래 정지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에어부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경영투명성 문제가 해소된 만큼 에어부산이 거래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이미 대주주 지위를 상실했고, 현재 에어부산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관해 철저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LCC(저비용 항공사)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셧다운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이는 에어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대외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항공업계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업의 계속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주식시장에서 항공업계 전반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거래소가 항공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본잠식을 이유로 에어부산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이어간다면 하반기 예정된 유상증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다른 LCC 와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운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장은 “에어부산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는 지역 LCC업계를 대표하는 우량기업이었다”며 “거래소가 에어부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향후 경영 정상화를 가져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거래소는 “에어부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