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단독명의 중 변경신청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이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11억1000만 원 수준이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아직은 ‘상위 2%’ 기준선이 이들의 공제액 기준선(12억 원)보다 낮은 셈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변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선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만일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