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9인 기업 1일부터 시행
- 부산상의, 70개사 모니터링
- "준비 안 됐지만 저절로 준수
- 사업장 인력 이탈이 더 걱정"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대비요? 일감이 없어 있는 직원들도 쉬라고 하는 마당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부산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량이 예전보다 20%나 줄었다. 게다가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물량 감소로 잔업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게 됐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잔업을 하지 못해 주 40시간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부산의 소기업(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들이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일감 감소로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일감이 줄어든 소기업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6일 지역 소기업 7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2018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며, 지난 1일부터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에 이를 적용했다. 부산지역 내에 적용 대상은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18%, 근로자 수는 38.4%에 이른다.
조사에 응한 기업 70곳은 최근 일감이 크게 줄면서 잔업을 포함한 추가 근무가 필요 없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열교환기부품업체 B사는 “업황 부진으로 오히려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영향이 없다”고 답했고, 자동차부품업체 C사도 “최근 초과근무가 없어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업황 회복으로 일감이 늘어날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제품업체 D사는 “향후 일감이 늘어나더라도 근무시간을 크게 늘릴 수 없으면 생산량이 줄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고, 기계부품업체 E사도 “하루하루 일감을 예측할 수 없는 소기업 여건상 일감 증가에 따른 근무시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또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직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금속가공업체 F사는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늘려 초과근무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업종별 직군별 차등 적용이 절실하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고 응답했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회복 속도와 소기업의 업황을 면밀히 체크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상황 |
날짜 |
차등 시행 대상 |
비고 |
2018년 7월 1일 |
종업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9개월 계도기간 부여 |
2020년 1월 1일 |
종업원 수 50~299인 사업장 |
1년 계도기간 부여 |
2021년 7월 1일 |
종업원 수 5~49인 사업장 |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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