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4호기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작업 지침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5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고리 4호기 내 분배링(전류 전송 설비) 고정 벨트의 조임력이 제작사 작업 지침서 기준값에 일부 맞지 않아 불꽃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의 주요 안전설비 작동 상태를 점검한 결과 증기 압력 유지 등의 기능이 미흡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화재 발생 인지 후 외부 소방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달 말까지 신고리 4호기의 정비 작업을 완료하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후 47일 만에 나온 화재 원인이 인재로 확인되면서 한수원 등을 향한 비판 여론과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