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LH주택 거주 1만8970가구
- 18개월 새 58억6100만 원 못 내
- ‘도시公 거주자’ 작년 체납률 4%
- 3개월 이상 연체 땐 퇴거 가능성
- LH·지자체 등 대책 마련 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한 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 2만6354가구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최근 1년 6개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1회 이상 미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관리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못했던 가구는 17만2526곳으로 집계됐다. 미납금은 임대료 575억 원, 관리비 229억 원 등 804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은 1만8970가구(임대료 미납 1만2610가구·관리비 미납 6360가구)였다. 미납금액은 58억6100만 원(임대료 49억2400만 원·관리비 9억3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가 대부분인 부산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같은 기간 7384가구가 10억1400만 원(임대료 미납 1764가구 6억2400만 원·관리비 미납 5620가구 3억9000만 원)을 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비 미납에 대해 입주자들이 주거 취약계층인 데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미납 건수는 2018년 14만3961건에서 2019년 16만4960건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에는 28만5753건으로 전년에 비해 73.2% 폭증했다.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의 지난해 관리비 체납률은 4.0%로, 전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80%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더 큰 문제는 임대·관리비 미납이 장기화되면 거주자들이 퇴거 위기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LH의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는 거주 가구가 임대·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가옥명도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여기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자진퇴거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LH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100가구를 퇴거시켰다. 부산도시공사도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면 퇴거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LH나 부산도시공사 임대공공주택에서 퇴거한 가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소 의원은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 때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이나 납부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주거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H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LH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거주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영구임대주택 1만725가구에 총 10억 원 규모의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부산시 역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 |
LH 공공임대주택(지난해 1월 ~ 올해 6월) |
부산 |
1만8970가구 |
58억6100만 원 |
전국 |
17만2526가구 |
804억 원 |
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
7384가구 |
10억1400만 원 |
※자료 : 소병훈 의원실·부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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