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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4구역도 “도심 공공개발사업 후보지 철회하라”

일부 주민 국토부에 요청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7-20 22:08:1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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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포3구역 이어 반대 확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진구 전포3구역 주민들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당감4구역 거주자들도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두 곳은 지난 5월 12일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구)당감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 대책위’는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2019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구상 중인 사업은 현물 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낮은 보상 가격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빚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철회 요청서에는 전체 토지주 296명(추정) 가운데 52%인 155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곳 주민들이 모두 정부 방침에 반발함에 따라 국토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가 실적 달성을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지역을 마구잡이로 선정했다는 지적(국제신문 6월 24일 자 4면 보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행정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은 아직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곳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측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철회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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