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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드론 띄워 침수예측’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승인

향토기업 세정아이앤씨 사업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7-22 22:13:1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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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행제한구역 규제 완화

정부가 부산지역 기업인 세정아이앤씨의 ‘드론 기반 침수예측 체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부산 등 5개 시·도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7건을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국토부는 드론 기반 침수예측 체계를 구상 중인 세정아이앤씨 연합체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해당 기업은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대로 4년 이내의 실증기간에 해당 지역에서 각종 기술을 실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정아이앤씨는 관할 부대와 사전 협의한 ‘비행제한구역 내의 비행승인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기업은 부산에서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장의 관제권 이내나 150m 이상의 고도 상공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 기업이 드론 실증 작업을 수행 중인 주요 장소인 강서구 명지 1·2동은 국방부의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만 비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험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위원회는 세정아이앤씨가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 규제완화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침수 예측을 통한 안전 관리와 신속 대응으로 재해·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조성 때도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아이앤씨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세정의 계열사다.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자문 등의 업무를 한다. 그동안 창원시 통합 재난전파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로봇 자동화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2021년 블록체인 특구연계사업’에 선정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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