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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더 깐깐해진 감세기준…또 수도권 중심 논리

2021 세법개정안 살펴보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7-26 21:47:5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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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 투자액·근무인원 기준치 높여
- 국내 리쇼어링 적용은 3년 연장

- 비수도권 기업 청년·장애인 고용
- 1인당 최대 13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 공제율 5%P 상향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면 고용 인원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은 지금보다 200만 원 상향 조정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 원)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100만 원 기부하면 20만 원 환급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동력 확보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면 100만 원씩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데 여기에 100만 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기업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된다. 창업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EITC 소득요건 상한선을 1인 가구의 경우 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 거제·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 75% 감면’ 조치는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올라간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돌려 받는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 감세 논란 불가피

논란이 예상되는 개정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에 ‘이전 이후 7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등 혜택을 줄 때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에서 3년 넘게 본사 운영’ 등 기존 조건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가령 이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근로자 수가 특정 기준치를 넘지 못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투자·근무인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무늬만 지방 이전’ 사례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이같이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 수단마저 기준이 깐깐해지면 그만큼 비수도권 이전 사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논란을 일으킨 리쇼어링(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대기업 감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각종 세제 지원으로 총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 감소는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이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은 중소기업(-3086억 원)이나 서민·중산층(-3295억 원)보다 대기업(-8669억 원)에 훨씬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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