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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항 국가어항 기능 강화 준비 ‘착착’

정부, 국가어항 12곳 개발 나서…환경영향평가 후 연말 계획 확정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8-02 19:49:59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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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대화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각종 시설 확충 등으로 국가어항인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의 위상을 높이려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국가어항의 본격 개발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정책 실시에 앞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다. 또 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는 사업이 사실상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대상지는 다대포항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남해군 미조항 등 12곳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주민 공람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일부 항목을 조정한다.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개발계획은 올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어항이란 어장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이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권 및 개발 권한을 갖고 있다. 다대포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현재 지방 어선 및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외래어선의 대피처 역할 등을 한다. 도심과 가까운 관광지라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입출항 어선 척수에 비해 각종 시설이 부족한 데다 배후공간도 좁아 어구 건조나 보관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국가어항으로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어항시설 신설, 노후시설 현대화, 수산물 유통가공보관시설 정비 등을 위해 인근의 공유수면 3만1932㎡를 매립하기로 했다. 휴식부두 2만1388㎡, 양육부두 7658㎡, 보급부두 2886㎡ 등이다.

다대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 2개 항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우선 다대포항 개발과 상위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 및 부적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대안 설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입지 타당성 평가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상·대기질·소음·진동 등과 관련한 환경기준 부합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은 생략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6만 ㎡)에 미치지 못하면 협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또 거제 지세포항에서는 어선부두 조성, 배후부지 확보, 부잔교 신규 설치, 낚시공원 이용자들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진입도로 너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남해 미조항에서는 거점어항 및 대피 보조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실시된다.

해수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시작될 다대포항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면 국가어항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수립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면 기대 이상의 상승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방안에는 민간 사업자가 국가어항 내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사무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해양치유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하면 보조금 지급이나 장기 대부 등의 혜택도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해수부 어촌어항과 측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주민 의견이 수렴된 만큼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다대포항 등 국가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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