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력안 9억 매매 때 810만 → 450만 원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자체 회의와 용역 등을 거쳐 정리한 3개 방안을 바탕으로 17일 오후 2시 비대면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르면서 현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를 보면 2019~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은 337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3개 방안은 매매 가격에 따라 적정 요율을 정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 방안은 주택매매가 5000만 원 이하와 5000만~2억 원은 현재 규정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상한 요율 0.5%, 0.6%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0.5%인 6억~9억 원의 상한 요율은 0.1% 포인트 낮아진다.
또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되던 매매가 9억 원 이상 부동산은 9억~12억 원, 12억~15억 원, 15억 원 등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이전보다 하향된 중개 수수료 요율이 각각 책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제2안이 확정되면 매매가격이 9억 원과 15억 원인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상한은 현재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제1안은 2억~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안의 상한 요율은 2억~6억 원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 0.7%다. 제1안은 소비자에게, 제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공인중개사 시험 때 최소 합격 인원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민 누구나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국토연구원 누리집(www.krihs.re.kr)에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안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