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길이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현재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에게만 적용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6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면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기본 공제(6억 원)에 5억 원(개정안)을 합쳐 총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 내용만 보면, 공제액이 더 많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 명의자보다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받을지, 아니면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나이가 많으면 단독 명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주택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단독 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