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 공정 정책 마련 목표
- 관리 부지 선정·기술 개발 등 전담
정치권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관리 업무를 이 위원회에 모두 위임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이 매우 강한 핵 폐기물을 의미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다.
국내 원전(가동 원전 기준 총 24기)에서는 매년 약 1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없어 현재까지 총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돼 있다. 특히 해체를 앞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계획 심사가 지난 10일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은 “고리·한빛·한울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향후 10년 안에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최종 처분시설의 입지 선정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의 공정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전담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정책 공론화 ▷관리시설 부지 선정 ▷처분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고리 1호기처럼 해체를 앞둔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비(非)방사선 시설은 영구 정지 후 1년 안에 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리 1호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